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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19개월·월세 46개월만 최대폭 상승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앵커]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지난달 집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상승 폭은 1년 7개월 만에, 월세는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 물가도 올랐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지난달 집세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9월 전세가 전달에 비해 0.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0.5%)이래 1년 ..

      경제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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